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사건위임 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수임인(을):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L.K.B & PARTNERS LLC)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당사자(원고):

상대방(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갑과 을은 위 당사자(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피고)을 상대로 2025. 4.경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배상금(보상금,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 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 현금 지급,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아 래와 같이 체결한다. 위임하는 법률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행위(심급 불문)

② 소송외 행위(소송외 청구, 지급절차,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협상 및 합의)

③ 배상금(보상금,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 현금 지급,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 문한다) 수령 행위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 한다.

제2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 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이만원(₩20,000)을 지급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 약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성과보수】

① 갑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상금(보상금,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지급 하는 일체 금원으로서, 현금 지급,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의 15%(부 가가치세 별도)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합의를 한 경우 2. 상대방이 인낙한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6조【추심 및 합의 권한】

갑은 위임사무와 관련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 및 합의를 을에게 위임한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추심 및 합의 권한이 있음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회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이 자료제공 의무 등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 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 불문 을은 본 계약을 해 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보수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 약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배상금(보상금,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 현금 지 급,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에 대해 제5조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보 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인장조각】

본 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전자적 방식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임 동의】

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 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갑 및 본 사건을 수행하는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또는 갑을 상대방 으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

제11조【개인정보 제공 동의】

갑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고, 통신사 가 입정보,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법원 등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위임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착수보수를 한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성립】

본 사건위임계약은 본 사건위임계약서에 갑이 날인하고, 을에게 제4조에서 정한 착수보 수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및 날인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4조【통지】

을은 본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통지를 갑이 본 사건위임계약 체결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5.05.17

위임인(갑)

이름(인)

주소 undefined undefined

전화번호

수임인(을)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L.K.B & PARTNERS LLC)(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1-5층(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대표변호사 이광범 (인)